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   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   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
   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
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임대차계약서 1부
  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
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
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
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
   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