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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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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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교통카드: 신분증
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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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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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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