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   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(필요시, 진료의뢰서 1부)
    -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