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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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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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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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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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5-359-56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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