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지원 : 1,872,700원(4인기준)

    ○ 의료지원 : 3,000,000원 이내

    ○ 주거지원 : 435,600원(4인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주거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    -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(최근 6개월분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    - 긴급복지 신청서류(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)
    - 위기사유(실직, 이혼, 출소 등) 증빙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5
  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6
  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