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
    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5-330-45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