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5-330-453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