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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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○ 지원제외자
-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
- 5년 이내 재지원자(내구연한)
-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○ 선정기준
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
- 2순위 :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
- 3순위 :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-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
- 의료급여 수급자 : 72만원 지원
- 일반 대상자 : 56만원 지원
-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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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 1. 13.~2025. 2. 7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보청기 처방전(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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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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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831-26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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