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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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-
지원 내용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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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생아 출생증명서,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,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산모 통장사본
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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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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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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