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
- 소아 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
- 성인 의려급여
- 성인 건강보험
- 성인 폐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
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,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. 단,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-
지원 내용
○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
- 소아 암환자,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,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, 성인 폐암 환자
-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
-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,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
- 산정특례 등록자
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본인부담금 10%)
- 간병비(월 30만원, 대상질환 97개에 한함)
- 특수식이 구입비
-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
- 보조기기 구입비 -
지원 형태
현금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
의료비지원 신청서
진단서
의료비 영수증
환자명의 통장사본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
임대차계약서
가족관계증명서
환자명의 통장사본
진단서
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관리팀/054-789-50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