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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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
*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○ 지원제외 대상
-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(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)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(표준형·단축형·연장형)에 따라 차등 지급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%* 지원(*경북 기준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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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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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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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건강팀/054-789-50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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