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9월 ~ 9월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9월 ~ 9월말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신청서, 신청인통장사본, 필요시 기타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