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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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-
지원 내용
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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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9월 ~ 9월말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신청서, 신청인통장사본, 필요시 기타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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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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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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