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예천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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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
○ 관내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시 10%할인
○ 가맹점
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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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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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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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경제과/054-650-609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