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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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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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, 결혼장려금 각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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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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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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