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
   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
   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

   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
   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