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    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비자
    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   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  ○ 가맹점
    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판매대행점(청도군 금융기관) 방문시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
    고객센터/1644-97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