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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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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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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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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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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