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: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
    ○ 건강보험료 지원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2022. 8. 5.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

    ○ 출산축하금 지원 :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

   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
    -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(10만원 12회)
    -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(20만원 12회)
    -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(30만원 12회)
    - 넷째이상 1,200만원 분할지원(50만원 24회)

    ○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월 27,000원 이내 36회 지원
    - 보험사 용역 지원 :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3-810-691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