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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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○ 지원내용
-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(월 15만원)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(30만원) :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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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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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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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550-602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