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
    -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
    -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
    -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4-537-523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