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공동전기요금 신청서
2.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