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 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 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
   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   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
    - 통장사본
    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
    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
    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
 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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