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    ※ 전입 시 자동가입, 전출 시 자동해지
  • 지원 내용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   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    화상(심재성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: 100만원
   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000만원
  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   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   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 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    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000만원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  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12세 이하) : 2,000만원
   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  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  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000만원
   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  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: 20만원
  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  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: 최대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(1577-5939)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://www.lofa.or.kr/subList/20000003440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재난과/054-480-67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