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
    ※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,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
    ※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(김천사랑카드 충전) (분만예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임신부)
    *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초본
    ○ 개별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외국인산모), 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산모, 대리인 신청)
    ※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: 임신부의 배우자,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/054-421-2735
   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