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
    -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본인 제출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    ② 서류 상세요건: 결혼예정자는 청첩장,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자보건팀/054-421-27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