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급여)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
    ○ 지원금액 : 기초수급자 - 구입금액의 80%, 차상위계층 – 50% 지원
    ○ 지원절차
   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(읍면동) → 신청자 건강, 경제상태 확인, 신청자격 검토, 신청자 보고(읍면동) → 지원대상자 확정(시)→ 활동보조기구 구입(대상자-복지용구업체) →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,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(읍면동) → 지원금 지급(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