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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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
○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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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(필수)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
- (필수)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휴직 중인 경우: 휴직증명서
- 사실혼인 경우: 사실혼 확인 보증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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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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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54-270-42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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