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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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○ 지원금액
- 첫째아 240만원(3회 분할지급)
- 둘째아 320만원(3회 분할지급)
- 셋째아 600만원(4회 분할지급)
- 넷째아이상 970만원(4회 분할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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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보호자(부 또는 모)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-가족관계 증명서
-출생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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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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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/061-240-41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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