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보배사랑 장학생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2025.09.10~2025.09.26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등학생/대학생 보배사랑
    -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,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
    ※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, 1명에게만 지급(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)

    ① 한부모 가정 : 한부모 가정의 학생
    ② 조손 가정 :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
   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: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
    ④ 장애가정 :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
    ⑤ 저소득 가정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
    ⑥ 다자녀 가정 :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
    ⑦ 소년·소녀 가정 : 소년·소녀 가장의 학생
    ⑧ 위탁 가정 :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등학생/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9.10~2025.09.26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① 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 1부
 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(본인과 부/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, 각각 제출하고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    ※ 발급시 최근 3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
    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‧조회 동의서 1부
    ④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
    ⑤ 재학증명서 1부
    ⑥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
    ⑦ (대학생)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
    ⑧ (대학생)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
   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(최근 3개월) ※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
    ⑩ (다자녀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)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미혼 : 부/모 명의 발급(법적이혼 가정인 경우,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/모 명의로 발급)
    - 기혼 :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
    ⑪ (장애가정) 장애인 증명서 1부
    ⑫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, 증명서 1부
    ⑬ 기타 해당 자격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/061-540-32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