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   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