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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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 -
지원 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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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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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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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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