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   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   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   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