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 -
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