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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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-
지원 내용
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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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등본
2. 통장사본
3. 진료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)
4. 교통비 증빙영수증(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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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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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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