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   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   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   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    ○ 대상조건
   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   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   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「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신청서
   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-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 표기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    5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
    6.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    7.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    - 직인날인,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
    8. 재산세(전국, 주택분) 과세증명서(부부 모두)
    9. 소득 확인서류(부부 모두)
    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서(2021, 2022년 각 1부)
    - 개인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소득 無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   10.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)
    11.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