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