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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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-
지원 내용
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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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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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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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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