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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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-
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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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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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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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