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

    ○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

    ○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

    ○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


    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
    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
    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
    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    2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    3. 통장사본
    4.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