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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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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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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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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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1-450-46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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