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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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-
지원 내용
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
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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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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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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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산장려팀/061-531-37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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