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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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-
지원 내용
- (연 령) 19세 ~ 45세(1981. 1. 1. ~ 2007. 12. 31.)
- (소 득) 기준중위소득 60 ~ 160% 이하
- 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
- (주소지)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
-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
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
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25만원 지급, 최대 3년간
매년 신청 원칙,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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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
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
3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4. 소득재산신고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6.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
7.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8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9.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
10.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
11.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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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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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430-307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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