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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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○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-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- 임대주택(월세)지원
- 주택정비 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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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2. 금융정보제공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 1부
4.주민등록초본 각 1부
5.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6.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
7.소득증빙서류 각 1부 : 급여소득자-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. 개인사업자-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
8.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, 주택구입 계약서(본인 명의)사본, 등기부등본. 전세-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, 정비-매매시 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유자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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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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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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