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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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-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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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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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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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