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  • 지원 내용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   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