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    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