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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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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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
2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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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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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