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   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
    2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