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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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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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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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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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830-670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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