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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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-
지원 내용
○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
- IT, 농어업, 상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/ 1천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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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~2월 예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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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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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3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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