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2월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   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
    - IT, 농어업, 상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/ 1천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2월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