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
    - 연 최대 1백만원/3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