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  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
   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
  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  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/061-780-24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