곡성군 청년월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월 ~ 12월 (※예산 소진 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기준일자 : 신청일 기준
    ❍ 자격기준(아래 ⓛ~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    ① (연 령)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
    ※ 근거 :「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제3조
    ② (주소지)신청일 현재,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
    ③ (소 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    ☞ 가구소득인정액 :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(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을 더한 금액을 말함
    ☞ 기준중위소득 :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,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
  • 지원 내용
    「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이란,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,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(개인당 최대 12개월간, 월 10만원 정액지원)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월 ~ 12월 (※예산 소진 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신청인 제출서류
   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.
 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  ☞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    ④ 전국 재산세(주택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.
    ☞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
   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.
    ☞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
    ⑥ 월세 납부내역(이체내역서, 영수증 등) 1부.
    ⑦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   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 1부.
    ☞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 또는 지사 방문 발급
    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.【서식 1】
   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
    ⑩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․동의서 1부.【서식 2】
   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
    ⑪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【서식 3】
    ⑫ 소득․재산 신고서 1부.【서식 4】
   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
    ⑬ 위임장 1부【서식 5】
    ☞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,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
    ☞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  ☞ 신분증(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360-2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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