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(광양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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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□ 지원대상 :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
※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□ 지원기준 ※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
- 거주 :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부부 중 1명(신청자)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-
지원 내용
○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
※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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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(체류기간 허가일자) 기준 6개월 이상 1년 6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,
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, 개명 여부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각 1부
신분증 및 통장 사본
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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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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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생보건과/061-797-40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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