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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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,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내용: 산후조리비용 지급
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
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만원(1일 10만원*14일)
-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100만원(1일 10만원*10일)
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-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: 40만원
-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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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공통: 신분증 및 통장사본
○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
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○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
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○산후조리원 미이용자
-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,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(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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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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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생보건과/061-797-40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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