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,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    ○ 내용: 산후조리비용 지급
    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
    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만원(1일 10만원*14일)
    -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100만원(1일 10만원*10일)
    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    -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: 40만원
    -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
    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: 신분증 및 통장사본

    ○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   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    ○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   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    ○산후조리원 미이용자
    -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,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(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0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