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출산장려금+출산육아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

    ※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
    ※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: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2023. 7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, 2023.6.31.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)

    ※ 2024년 지원방식 변경 (2024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    - 출산장려금(현금)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
    · 6개월 간격 분할지급
    - 출산육아지원금(지역화폐)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300만원, 셋째아 이상 700만원
    · 6개월 간격 분할지급

    ※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: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·초본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행정과/061-339-2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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